창원지검 형사1부(황의수 부장검사)는 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창원중부경찰서 경찰관 A씨, 창원시의원 B씨, 지역 일간지 기자 C씨 등 3명에 대해 모두 공소권없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115번 확진환자 가족들은 지난 6월 11일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환자 가족이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또 확진 환자 가족의 정보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올린 것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관리자가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때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개인정보 관리자가 아니어서 처벌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들 3명은 115번 메르스 확진환자의 가족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등이 적힌 문서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에 올리거나 아는 사람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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