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의심환자 보고 안 해도 된다는 보건당국 유권해석 경찰 제출"
/뉴스1 / (서울=뉴스1) 박재만 인턴기자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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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서울 강남보건소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부실 초동대응의 책임을 물어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삼성서울병원 등에 따르면 강남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 혐의로 송 원장과 삼성서울병원을 지난달 초 경찰에 고발했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의심 환자 등을 보건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송 원장은 지난 2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원래 법정 전염병은 양성 환자만 보고한다. 다만 상황이 심각해지자 질병관리본부가 6월16일부터 음성 환자도 보고해달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강남보건소는 병원이 6월15일까지 발생한 음성 판정 환자를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고발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심 환자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당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와 16일 이후부터 음성 판정 환자도 제때 보건당국에 보고했다는 내용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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