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허위증언’ 권은희 의원 불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19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신문

검찰 관계자는 이날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윗선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이 권 의원에게 격려 목적으로 전화를 건 사실은 있지만 이는 서울경찰청과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영장 신청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이후 시점이었고 수사 관련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앞서 권 의원은 2013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수사팀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고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 “의사가 수술방서 여환자를…음란춤까지” 충격
  • ☞ 계란장수 과부, 일주일 밤 불태운 남자 알고 보니…
  • ☞ 강용석 홍콩사진에 문자까지? “사랑해, 더 야한거” 무슨 뜻?
  • ☞ 19금 광고 “올라탈게, 빼지마, 미치게쏘~” 논란
  • ☞ 강아지 때리는 취객 말리다 전신마비 ‘날벼락’


  •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