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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메르스 때문에"…'외식·펜션 예약취소' 6월 소비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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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1. A씨는 7월 26일 예정으로 한 뷔페에 총 대금 272만원, 계약금 30만원에 돌잔치 예약을 했다. 하지만 메르스로 인해 6월 초 취소를 요구했더니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2. B씨는 6월 10일에 이용날짜가 6월 15일인 펜션을 예약취소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업자 측에서 개별 약관에 따라 예약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총 요금의 40%를 부과해 과다하고 생각했다.

6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서비스 품목의 상담은 총 5884건으로 전월대비 13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관련 대응 조치 강화' 발표 이후 지난 6월 전월대비 상담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은 '외식'과 '펜션'이다.

외식 관련 상담은 총 1194건, 펜션 관련 상담은 총 642건으로 각각 295.4%, 217.8% 증가했다. 이어 국내여행 167.7%, 국외여행 137.4%, 각종공연관람 90.7%, 예식서비스 61.9%, 항공여객운송서비스 61.2%의 증가율을 보였다.

상담사유는 메르스 관련 품목의 과반수 이상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57.9%(3406건)를 차지했다. '청약철회'에 관한 상담도 11.0%(646건)로 나타났다.

이는 메르스의 국내 확산에 대한 우려로 외부 활동 및 단체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국내·외 여행 및 각종 행사를 취소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상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는 메르스 사태를 '국가적 재난'이라고 판단해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지만,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메르스와 관련한 운영상의 권고나 지침 등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단순변심'으로 받아들여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부처에서 이를 국가적 재난이나 특수한 상황으로 지정하고 관련 규정 및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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