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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메르스 사태 계기로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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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2015년 정기 국정감사가 이르면 다음달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정치적 쟁점과 현안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별 올해 국정감사 이슈를 짚어본다.

[[the300][미리보는 국감 이슈-보건복지위]]

머니투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위축된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2015 서머 케이 팝 페스티벌(Summer K-POP Festival) 행사가 열린 4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을 찾은 외국인 관람객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2015.8.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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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벌어진 원인규명과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메르스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필수의약품을 충분히 비축하고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을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병원에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 이전까진 3개월분 물량의 필수의약품을 비축했으나 유효기간이 지난 비축 의약품 교체와 보관장소 확보 등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동원제로 전환했다. 제약업계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해 비상시 의약품 수급을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한 몫 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동원제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이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만큼 국가주도의 수급 통제·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의료취약지에 공중보건의가 부족한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중보건의 수는 3159명으로 2005년(5183명)에 비해 약 60%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공중보건의의 감소 추세에도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현재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규정돼있는 공중보건의 배치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 공중보건의 수급 상황을 고려, △2016년 광역시의 군 지역 보건소·보건지소와 인구 50만 이상 지역에 있는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등에 공중보건의 배치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도시보건지소를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환자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병원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가 병원으로부터 환자의 성명, 병명, 약물명 등 의료정보를 불법 수집해 다국적 의료통계업체에 제공하는 등 환자 의료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 도입 △정보유출시 최장 3년간 업체 재등록 금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의 대책을 내놨다.

다소 잠잠해진 '가짜 백수오' 파동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입법조사처는 △사업자가 제출한 안전성과 기능성 관련 연구자료에 대한 평가기준(논문 편수, 연구 대상, 연구 기간, 연구 결과) 마련 △안전성 및 기능성 인정 검증 전문인력 보강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제안했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거론된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건수가 2006년 16건에서 2014년 1733건으로 폭증했고 올해도 지난 6월 기준 332건이 접수됐을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소위 '피드백'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조사처는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의 부작용 신고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및 기능성 평가에 중요한 자료인 만큼 부작용 신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등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부작용 추정신고 통계는 발표하고 있으나 신고내용에 대한 분석과정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는 해당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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