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위증 의혹' 권은희 의원 검찰 출석…"사실 아냐" 혐의 부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증 의혹' 권은희 의원 검찰 출석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앞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이날 권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권 의원은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법정에서 증언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권 의원은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2년 12월16일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묻혀버릴 사건이 이만큼이라도 알려진 데 대해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제 앞으로 사건이 돌아왔는데, 아직 알려드릴 내용이 많다.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권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 전 청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하급심 증언과 관련해 고발됐다.

김 전 청장이 현직에 있을 때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냈던 권 의원은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의 무죄가 확정되자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들은 지난해 7월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조항이다.

검찰은 권 의원이 법정에서 김 전 청장에 관해 증언하기 전에 이미 관련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는 연합뉴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