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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종합]檢, '모해위증 혐의'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 30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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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1·여) 의원이 오는 30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이날 오전 10시 권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7일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변호인 없이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며, 조사 직후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직원들에 대한 감찰 조사 내용 등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앞서 지난 2월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권 의원은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재판 당시에는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직접 진술한 내용 외에 아무것도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관계자들의 진술이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과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당시 서울경찰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케 하는 등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1~2심에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1월 대법원도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 당시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이 계속 수사를 방해해 여러 차례 항의했다' 등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최근까지 김모 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과 이광석 전 수사경찰서장 등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고의로 위증한 경우에는 모해위증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jh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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