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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서울시 "재건축조합총회 참석 1300명 '메르스' 생계지원 제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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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모든 자가격리자 지원하겠다고 하다가 말 바꿔" 비판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서울시는 정부가 메르스 환자가 다녀가 자가격리됐던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 1298명에 대한 국비지원을 거부한 데 대해 27일 유감을 표시했다.

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들을 긴급생계비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유감"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도 다른 격리자들과 동일하게 '긴급복지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국비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정부가 '총회 참석자들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자가격리자들이므로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한 데 대해 "가택격리 결정 권한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해 정부·시도·시군구에 동시부여된 것"이라며 "이들을 차별해 지원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시는 "총회 참석자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기로 한 시의 지난달 4일 발표는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총회에 참석했던 35번 환자에 대한 최종 역학조사 결과가 이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6월1일에서 보름이 지난 6월15일에나 나오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발표한 당시에는 바이러스 감염·전파 범위 파악이 어려워 메르스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메르스 상황이 호전됐다고 지침을 일방적으로 변경,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은 감염병 관리 일관성에도 어긋난다"며 "당초 입장대로 전원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추가경정예산의 긴급복지비 지원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100억원 증액된 만큼 향후 보건복지부는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시의 격리 조치자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격리자를 결정한 사례는 이번 총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 이외에는 없다. 정부가 7억1000만원을 지원할 경우에는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 전원에게 생계지원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정부가 지원을 안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했고 국회에 이 안이 올라갈 때는 총회 참석자들한테 돌아갈 지원금도 포함돼 있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보건복지부)가 반대해 지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입원‧격리자 전원에게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개월분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6월19일 '지자체에서 별도 격리 조치한 경우 전액 지방비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라'고 통보했다.

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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