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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檢, "국정원 직원 사망 당일 통화내역 파악"…경찰에 수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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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8일 낮 12시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야산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45)씨가 자신의 차량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15.7.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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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최대호 기자 = 검찰이 국가정보원 직원 변사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사건 당일 이 직원의 통화내역을 파악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린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했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임모(45)씨의 통화내역 조사에 나선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 사건을 전형적인 자살사건으로 보고 내사종결에 대한 지휘건의를 수원지검에 올렸으나 지난 24일 저녁 늦은 시각 검찰로부터 임씨의 당일 통화내역을 파악하라는 수사지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내역의 경우 착신 및 발신 연결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서만 파악되는데 문자나 통화연결이 이어진 지인이 있다면 어떤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수준의 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단순 자살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통화내역 등을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관례에 따라 임씨의 통화내역을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았었다.

경찰 측은 "(검찰은)숨진 임씨가 지인 등에게 자살 동기 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 지 등 당일 임씨 행적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에서 스마트폰 해킹프로그램(RCS) 구입 및 운영 업무를 담당했던 임씨는 지난 18일 낮 12시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한 야산에 세워진 마티즈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임씨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 지난 20일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로 송치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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