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野 “국정원 집단성명은 국정원법ㆍ공무원법 위반”…내주 檢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신경민 의원 24일 기자간담회…“해킹시도 IP 5개 추가발견”

-“국정원 집단성명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병호 국정원장 등 고발

- 檢 특별수사팀 구성 촉구…“공안부 주축 사건 배당 안돼”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국정원 불법 해킹 및 사찰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 고발한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내주 초 2차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해킹 시도 정황이 발견된 IP 5개를 근거로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과 함께 국정원 직원들이 집단성명을 국정원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이를 주도한 직원들과 이병호 현 국정원장을 피고발인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헤럴드경제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소속 신경민<사진>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SKT 회선 5개 IP에 스파이웨어를 감염시키려 한 정황이 파악됐다“며 ”400GB 분량의 자료를 계속 점검하고 있으니 또 다른 (해킹시도 정황) IP가 나오는 대로 추가고발에 집어넣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SKT 회선을 사용한 3개 IP에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발장을 낸 바 있다.

신 의원은 “이 IP들 중 하나라도 대북공작과 관련이 없는 내국인이 나온다면 국정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스파이웨어를 무고한 내국인에게 사용한 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또 집단으로 성명을 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성명을 주도한 직원과, 이병호 국정원장 내지 감찰실장 등 성명사태의 책임자로 명시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정보기관이 존재한 이래 집단성명은 세계적으로 처음이다. 공무원법은 물론이고 국정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정원장이 결재를 했다고 해서 하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정원장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용에서 보면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죽을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감찰실 뿐”이라며 “지금도 감찰을 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강도의 감찰이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공안부를 주축으로 사건을 배당하는데, 심각한 문제“라면서 ”첨단수사기법과 전문성을 갖춘 특별수사팀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jp10@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