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검찰,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회장 구속영장 청구… “212억 손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계약조건과 달리 고가에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2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부터 참여한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부실투자했다가 12억원의 손해를 공사 측에 안긴 혐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