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감염병 관리 규제완화 메르스에 발목 잡힐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감염병 관리와 관련해 추진하려던 규제완화정책에 '경고등'이 켜졌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월 감염병 환자가족의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집안에서 감염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대주가 감염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어차피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보건당국에 이를 신고하도록 해 절차가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해당 법 개정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한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 지역확산의 우려를 키웠고 충북 옥천에 거주하는 한 환자는 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며 의심증상을 보였으나 이들 병원이 옥천군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다.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환자의 체계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메르스 사태가 심화됐고 오히려 신고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여당에서도 있지 않냐"며 "정부 개정안은 반영되기 힘들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

김영선 기자 ys858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