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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메르스추경 법적근거 논란끝? '사회재난'추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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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머니투데이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요즘은 옛날과 달리 자연재해보다 더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사회적재난이기 때문에 사회적재난이 추경(추가경정예산)편성 요건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뭄 추경'이라는 올해 추경의 법적근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추경 요건에 '사회재난'을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추경편성 요건을 현행 '자연재해'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는 '재해'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로 정의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눠 정의한다. 사회재난에는 화재·붕괴·폭발·대형사고 등과 함께 메르스같은 감염병, 그리고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까지 모두 포함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추경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자연재해를 재해로 바꾸면 추경편성시 정부 운신의 폭도 그만큼 넓어지는 셈이다.

최경환 부총리도 추경편성 후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있을 때마다 '사회적 재해'가 추경요건에 포함돼야 한다며 국가재정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밝혀왔다.

한편 여야는 이번 추경의 성격을 놓고 서로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여당은 추경편성 이유를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 부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법적 요건 중 경기침체 우려에 해당하고 그 초래 원인이 메르스나 수출부진, 가뭄 등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SOC(사회간접자본)예산 등이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메르스를 넓은 의미의 '자연재해'로 판단, '메르스 맞춤형' 추경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짜온 예산안에서 SOC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피해의료기관 및 자영업자 지원, 공공의료체계 개선 등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에 기반한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5조6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추경이라면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의 실패를 먼저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지난 16일 열린 기재위 예결기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 대규모 사회재난을 포함하는 한편, 경기침체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경기침체 요건 명확화'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배소진 기자 sojin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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