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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민변 "'국정원 대선개입' 대법원 부실한 판단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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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선고 공판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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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이유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3)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2심을 파기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이 이를 비판했다.

민변은 17일 '대법원의 부실한 판단을 비판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2심의 고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상식에 반하고, 고려할 만한 다른 사정들을 애써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2심은 '425지논 파일'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트위터 계정에서 반복적으로 트윗·리트윗된 것을 밝혀냈다"며 "그런데도 대법원은 아무 오류도 지적하지 않은 채 증거능력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큐리티 파일'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여러 트위터 계정이 정리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업무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국정원 직원들이 계정을 정확하고 자세히 정리해둘 필요가 없었다는 논리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전날 원심이 인정한 증거 중 상당수가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 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등 정보가 담긴 '시큐리티 파일', 국정원 직원들이 받은 일종의 지침을 담은 '425지논 파일'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두 파일은 앞서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것으로, 2심이 1심을 뒤집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데 핵심 근거가 됐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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