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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파기환송, 대법원 결정 들어보니 “사실 확정되지 않은 상황…다시 확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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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파기환송, 대법원 결정 들어보니 “사실 확정되지 않은 상황…다시 확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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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파기환송, 이유는?

원세훈 파기환송, 대법원 결정 들어보니 “사실 확정되지 않은 상황…다시 확정 필요”

MBN

원세훈 파기환송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실관계를 재확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박근혜(63)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2심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세훈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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