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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새정치, 원세훈 파기환송 두고 "재판부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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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를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주심을 맡은 민일영 대법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연합뉴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유무죄 판단을 미룬 채 파기환송한 것은 재판부의 책임회피"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파문을 언급하며 "국민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불법선거운동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은 지록위마 판결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1심 판결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노력했다면 공직선거법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국민적 상식"이라며 "상식에 기초한 판결,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판결을 기대한 것이 애당초 무리였다는 것인지 참담함마저 느끼게 한다"고 했다.

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장 재직 중 뇌물 수수와 국가정보원의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들에게 인터넷에서 여론 조작을 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2013년 여론 조작 지시가 국정원 재직 시절 불이익을 받은 직원에 의해 폭로되자 논란 끝에 구속기소 됐다.

윤정원 기자 garden@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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