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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검찰 “선거법 유죄 입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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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연합뉴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검찰, 원세훈에 '선거법 유죄' 입증할 것

메트로신문사

/연합뉴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를 뒷받침하는 상당수 증거가 16일 대법원 판결에서 증거능력을 상실했다. 선거법 혐의 적용을 위한 검찰의 새판짜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을 온라인·모바일 공간에 퍼뜨린 혐의(선거법 위반)를 뒷받침하는 증거 일부가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능력을 못 갖췄다고 판단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한 것이다.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불인정한 것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자신의 이메일에 보관하던 첨부파일인 '425지논'과 '씨큐리티'이다. 이 파일에는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된 트위터 게시글 등 16만 건이 담겨 있다.

이 16만 건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자료였다. 1심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트위터 글 등 11만 건이 증거로 받아들여졌는데, 여기에 새로 인정된 16만건을 더해 총 27만 건의 자료가 유죄 증거로 쓰였다. 27만 건 중에서 절반이 넘는 16만 건이 더이상 유죄 입증의 증거로 활용될 수 없게 된 셈이다. 11만 건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글을 쓴 것으로만 봤지, 선거에 개입한 글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유지는 2013년에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구성원들이 맡고 있다. 대전고검에서 근무 중인 박형철 부장검사와 검사 3명이 공판을 책임지고 있다. 팀장이었던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는 원 전 원장의 사법처리 방향을 두고 검찰 내에서 갈등을 빚다가 원 전 원장의 1심 재판 기간에 팀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공소 유지 담당 검사들은 조만간 대검찰청에 공소유지 전략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된 11만 건의 증거를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입증 자료로 제시하고 유죄를 끌어내는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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