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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大法 `원세훈 선거법위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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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원세훈사건' 파기환송 ◆

매일경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에게 지난 2월 서울고법이 선고한 징역 3년과 법정구속의 유죄 판단이 16일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관심을 모으던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은 내리지 않았고 항소심 유죄 판단 증거의 증거능력만을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심적인 유죄 증거가 부인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원 전 원장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글 등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줬다는 혐의(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승태 대법원장(67·사법연수원 2기)과 12명의 대법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항소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직원 김 모씨의 이메일 첨부파일 두 건('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증거능력의 법리를 오해한 결과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항소심 유죄 증거인 두 파일은 신변잡기, 여행, 취미, 격언, 직원 경조사 등 업무 문서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업무 관련 문서에 대해 당연하게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315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원 전 원장 측 이동명 변호사(58·11기)는 이날 판결 뒤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최종 판단이) 미뤄져 섭섭하지만 최소한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보다는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이날 "대법원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파기환송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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