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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與 "대법원 판단 존중"…野 "국민 배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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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원세훈사건' 파기환송 ◆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강력 반발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대법원이 선거법 유무죄 판단을 미룬 채 파기 환송한 것은 재판부의 책임 회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위해 노력했다면 공직선거법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 판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민적 상식이다. 상식에 기초한 판결을 기대한 것이 애당초 무리였다는 것인지 참담함마저 느끼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경민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죄인은 감옥으로'라는 지극히 상식적이었던 2심을 뒤집고,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는 1심 이범균 재판장의 '지록위마' 판결로 되돌아갔다"며 "그 흔한 소수 의견 하나 없이 관여 법관의 전원 일치로 오로지 권력만 바라보는 국민 배신 판결을 내렸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각을 들여다보기 위해 해킹 테러를 자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민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사법부의 새로운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 두는 바"라고 밝혔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서 수사 과정상의 외압을 폭로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법원은 그저 폭탄 돌리기를 하며 고법에 책임을 넘겨버렸을 뿐"이라며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해킹 의혹과 더불어 국정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을 다시 준비하며 머리끈을 단단히 맨다"고 꼬집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긍정적인 논평을 내놨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가 최고 안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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