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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검찰총장 퇴진·항명 파동 원세훈發 갈등은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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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원세훈사건' 파기환송 ◆

국가정보원의 2012년 대선·정치 개입 사건은 수사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항명 사태는 물론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시종일관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기소가 이뤄졌다.

우선 검찰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당시 채 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의견 차를 보이며 대립하는 일이 발생했다.

채 총장과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 지시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으나, 이를 보고받은 황 장관은 '법리 검토'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수사팀을 막아섰다.

법무부와 검찰 최고 수뇌부의 이 같은 갈등 속에서 수사팀은 결국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그러나 수사팀의 내홍은 계속됐다.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리며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하던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수사 외압 논란을 일으키며 '항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팀장은 "새롭게 확보한 트위터 글 5만6000여 개를 근거로 국정원 직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받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격노하며 이를 반대했다"고 공개했다.

조 지검장 자택에서 사건 보고를 하던 중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야당이 이를 갖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느냐. 정 하겠다면 내가 사표를 낸 뒤에 하라'는 말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조 지검장은 이에 대해 "사적인 대화를 나눴을 뿐 정식 보고가 아니다"며 "집에서 식사를 한 뒤 다과를 하며 맥주를 마시던 중 윤석열 팀장이 갑자기 보고서를 내놨고, 깊이 검토해보자고 돌려보낸 게 전부"라고 맞받아쳤다.

윤 팀장은 "이런 상태에서 (조영곤) 검사장을 모시고는 사건을 더 끌고가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재반박했고, 이에 조 지검장은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다.

결과적으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를 둘러싸고 검난(檢亂)을 겪었던 검찰이 채동욱 총장 체제하에서 전열을 정비하고자 의욕적으로 수사를 추진했지만 조직 내부에 '항명 파동'이라는 생채기만 남기게 됐다.

재판에 돌입해서도 여진은 끝나지 않아 공판 시작 2개월 만에 채동욱 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윤석열 팀장은 업무에서 배제됐고, 수사팀 검사들 일부는 한직으로 인사발령 나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의 원 전 원장 상고심 결과가 나왔음에도 검찰 내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수사에 참여했던 특수 라인 검사들과 의견을 같이하는 쪽은 "이번 사건이 왜 파기돼야 하느냐"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윤 전 팀장의 항명 파동 이후 사건 수습을 맡았던 공안 라인 쪽은 반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파기 환송이 맞다"고 이견을 드러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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