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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해킹의혹' 도마 오른 국정원, '대선개입' 재심리로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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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 받기 위해 지난 2월 서울고법에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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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사건 재판이 이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최근 '육군 5163부대'라는 위장 명칭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논란의 도마에 오른 국정원의 이미지 회복이 소원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64)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증거로 제출된 일부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일부 트위터글을 제외하고 2125회에 걸친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 활동과 1214회에 걸친 찬반클릭 행위는 모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 찬반클릭 활동 외에도 2012년 1월부터 그해 12월19일 대선 당일까지 트위터글 27만3000여건을 통해 선거운동을 포함한 정치관여 활동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이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지면서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활동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직원들의 행태가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 신문과 법정증언 등을 종합하면 국정원 직원들은 '청사 인근 카페 출입을 최소화하고 CCTV와 먼 위치에서 작업을 하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흔적을 남기는 행위를 최소화하라'는 내용의 업무 매뉴얼을 전달 받고, '원장님 지시ㆍ강조말씀'(부서장 회의내용)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정치 이슈에 지속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이 노골적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대선정국에 들어서면서 선거 관련한 내용이 트위터글의 83%를 차지했다고 봤다.

관련 정황이 법정에서 수차례 제시됐지만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들은 자신의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말하는 등 모든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모르쇠'로 일관해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지기도 했다.

국정원은 대선개입 사건으로 체면을 구기면서 이후 수차례 쇄신과 개혁을 강조했지만 최근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정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선 전면부인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구입 당시 통화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했고 카카오톡의 해킹 여부도 물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은 남은 상황이다. 해당 프로그램 구입 시기가 원세훈 전 원장 재직 당시였다는 점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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