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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野, 원세훈 판결에 "국민 배신 판결…지록위마 판결로 되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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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수 의견 하나 없이 법관의 전원 일치로 오로지 권력만 바라보는 국민 배신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새정치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죄인은 감옥으로’라는 지극히 상식적이었던 2심을 뒤집고,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는 1심 이범균 재판장의 ‘지록위마’ 판결로 되돌아 갔다”고 했다.

특위는 “남아있는 국정원 댓글 실행 직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처벌도 모두 불투명해졌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 분립’ 정신을 송두리째 훼손하고 존립의 이유를 포기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 최근 불거진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의혹을 언급하며 “지난 2012년 국정원은 한쪽에서는 댓글을 달면서 국민의 생각을 조작하고, 한쪽에서는 해킹을 하면서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는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이 면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며 “해킹 테러를 자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사법부의 새로운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잘못된 근거로 판단했다며 파기 환송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보류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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