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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대선개입 파기환송][종합]대법, 선거법 유무죄 판단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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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시큐리티·425지논 증거능력 부인…"사실관계 재확정 필요"

원세훈 前원장 보석 청구는 기각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원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이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보고 판시 대부분을 이에 관한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25지논 파일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매우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 일부분과 트윗글 등"이라며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및 기재 경위와 정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들 파일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기 어렵다"며 "두 파일엔 업무와 무관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여행, 상품, 건강 관련 다양한 정보 및 신변잡기가 포함돼 있어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판단의 주된 논거인 '통상문서' 법리를 이들 파일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시큐리티 파일과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쟁점이 된 공직선거법 유무죄 여부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 활동 실체에 관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을 따질 수 없다"고 밝혔다.

법률심인 상고심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사실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정돼야 하는데, 시큐리티·41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추가적인 사실확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증명에 따라 트위터 계정의 범위에 관한 사실인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법률심인 상고심으로선 심리전단 직원들의 활동이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원 전 원장 측의 보석 청구는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기각 결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박근혜(63)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2600여개의 트위터 계정으로 2200만여건에 달하는 트윗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범죄에 동원된 트위터 계정은 총 1100여개로, 트윗글은 총 78만여건으로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특별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55·사법연수원 23기) 팀장이 공소장 변경 및 국정원 직원 체포를 두고 수뇌부와 마찰을 빚어 직무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이는 결국 당해 국정감사 최고 이슈로 떠올라 조영곤(57·16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옷을 벗는 사태에 이르렀다.

1심 재판부는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증거로 제출된 트위터 계정과 트윗글 대부분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총 175개의 트위터 계정만 국정원 사용 계정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과 달리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 결과 시큐리티 파일을 토대로 추출된 트위터 계정 269개를 비롯해 1심보다 대폭 늘어난 총 716개의 트위터 계정이 증거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계정을 통해 이뤄진 트위터 활동을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20일을 전후로 나눠 분석, 8월20일 이후 선거 관련 활동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고 이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외에 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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