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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법원, '대선 개입'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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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희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렸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단하진 않았지만 원심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고 본 겁니다.

핵심 쟁점은 트위터 계정이 담겨 있던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을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였는데요.

2심과 달리 대법원은 해당 이메일은 증거로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2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으며, 적법한 증거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지만,

파기환송심이 열리기 전까지 최소 수개월 이상 다시 수감생활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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