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트윗글 27만개 유죄증거 안된다"... 대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 환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핵심 증거였던 ‘27만 트윗글’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는 16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ㆍ사진)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핵심은 1심과 2심에서 유ㆍ무죄를 갈랐던 ‘27만 트윗글’ 에 대한 증거 능력 여부였다.

재판부는 “1단계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 능력 여부와 이에 기초한 2단계 정치 관여 및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으로 나뉜다”고 전제했다.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서 발견한 파일과 여기에서 기재된 트위터 계정 716개와 트윗글 27만4800건을 증거로 인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해당 파일에서 발견된 기록이 증거 능력으로 인정되려면 금전출납부, 진료기록부, 항해일지처럼 규칙적, 정기적, 기계적, 일상적인 업무로 정확성이 보장되고 주관적 개입이 없는지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파일 내용을 살펴보면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언론 기사 일부 및 트윗 글과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하는 것을 추정되는 아이디 등으로 정보 취득 당시나 직후에 반복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 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헤럴드경제

이어 “당시 작성됐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어떻게 업무에서 사용됐는지 알기도 어렵고, 이러한 파일의 형태가 다른 직원에서는 발견 되지 않아 관행적ㆍ통상적 문서라고 보기 힘들다”며 “또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여행 관련 내용 등 신변 잡기, 경조사 일정 등도 포함돼 이 파일이 과연 업무를 위한 것인지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종국적으로 판단 해야할 내용은 정치 활동 및 선거 개입 여부이나,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먼저 공소에서 제기된 원심 확정 사실 관계는 파일의 증거 능력 부인 되면서 판단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27만 트윗글’은 하급심에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의 핵심 증거 자료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이메일 첨부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트위터 계정 716개, 트윗글 27만4800건을 증거로 인정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해 대선 기간인 2012년 8월 이후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글과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이 늘어나는 정황들을 고려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jin1@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