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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법원, 원세훈 '대선 개입 인정' 2심 판결 뒤집어(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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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김모씨 '시큐리티 파일', 증거능력 있다고 보기 어렵다"…보석신청은 기각

뉴스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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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수완 기자 =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시큐리티 파일 등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 목적으로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전문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5조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의 범위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트위터·댓글 활동'이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하는 정치관여 활동에는 해당하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대선 국면부터 정치관여 글과 선거개입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20일 이후부터 작성된 글에 대해선 선거개입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지난 3월 대법원에 낸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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