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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법, 원세훈 前 원장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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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법원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 오해"…서울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다시 판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원세훈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 환송했다.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은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월례 전(全) 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 등에서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업적,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해 지시했다.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관련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팀 70여 명의 직원이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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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심리전단은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트위터 등을 통해 대선과 관련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내보낸 혐의를 받았다.

원세훈 전 원장 측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에서 수행한 사이버 활동은 북한의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라면서 “불법정치관여 또는 불법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 2월9일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윗한 개수도 27만 4800회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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