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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前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상고심 오늘 선고…'대법원 어떤 판결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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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前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상고심 오늘 선고…'대법원 어떤 판결 내릴까'

원세훈
MBN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MBN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이 16일 선고됩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단 8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국정원이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고 의혹을 제기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7개월 만입니다.

우여곡절의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원장과 지휘부 2명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실형 선고와 함께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중반을 막 넘어선 시기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댓글 작업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처음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민주당이 지목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 2대를 제출받아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그 사이 대선이 치러져 당시 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이듬해 초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댓글 활동 혐의 일부를 포착했다고 발표했지만, 며칠 뒤 당시 수사를 이끌던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돌연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축소에 개입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어 민주당과 참여연대 등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박형철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특수팀은 2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대선 관여 글을 올리고 댓글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된 지 2개월 만인 2013년 9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의혹이 제기돼 총장직을 사퇴하기에 이르렀고 특수팀을 이끌던 윤석열 부장검사까지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검찰의 내부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세 차례의 공소장 변경 끝에 원 전 원장 지시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치와 관련된 트위터를 78만여건, 선거와 관련된 트위터를 44만여건을 작성·유포했다고 정리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올해 2월 1심의 무죄 부분을 뒤집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 원 전 원장에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장 큰 부분은 269개의 트위터 계정이 담긴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을 증거로 인정하느냐, 이를 바탕으로 선거 개입의 목적성·계획성 등을 인정하느냐 여부였습니다.

1심은 이 첨부파일에 관해 이메일을 쓴 당사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본 계정에 연결된 400여개 계정들이 모두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이 계정들로 쓰인 선거 관련 트윗글 수십만건이 모두 증거에서 배제됐습니다.

1심은 결국 정치 관련 글 11만여건만 증거로 인정해 국정원 심리전단이 국정원법이 제한하고 있는 직무 범위를 넘어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한 증거들만으로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규정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목적성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이 대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면 2심은 1심에 비해 훨씬 방대한 트윗글을 증거로 인정해 선거와의 시기적 관련성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1심이 인정하지 않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에 대해 본인이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직접 작성한 정황이 뚜렷한 데다 매일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와 관련된 트윗글 증거로 인정된 건수가 27만여건으로 1심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2심은 또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시기를 대선 후보가 처음 확정된 2012년 8월 20일로 특정한 뒤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게시한 글이 13만여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포착해 선거 개입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국정원 심리전단의 이런 활동에는 원 전 원장의 지속적인 지시가 있었으며, 그 결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어 미필적 고의도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법리 해석과 판단을 놓고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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