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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선개입 의혹 원세훈 내일 최종심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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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유무죄 엇갈려…트윗글 27만건 증거채택 여부 관심…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도입 맞물려 파장 예고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이 마지막 종착역만을 남겨놓고 있다.

특히 국정원이 2012년 대선 직전 ‘해킹 프로그램’ 30개를 긴급 주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몰아칠 후폭풍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는 16일 오후 2시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ㆍ사진)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헤럴드경제

1심과 2심에서 유ㆍ무죄를 갈랐던 ‘27만 트윗글’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인터넷에 당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반대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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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무죄를 가른 것은 트윗글의 증거 채택 여부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이메일 첨부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트위터 계정 716개, 트윗글 27만4800건을 증거로 인정했다.

1심이 트위터 계정 175개와 트윗글 11만3600건만 증거로 인정한 것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항소심을 담당한 김상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논어의 위정편’을 직접 언급하며 “나와 다른 쪽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이고, 이는 다른 것에 대한 공격과 강요가 결국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를 의미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상식에 기초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박상융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국정원의 통상적인 활동이냐, 국가 안보를 위한 활동이냐가 쟁점이었는데 법감정과 상식에 기초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변호사(법무법인 이인)는 “그동안 검찰 수사 기관에서 제출한 사이버상 증거, 트윗글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갈렸다”며 “대법원이 법률심인 만큼 항소심에서 증거를 채택한 것에 대해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국민 여론이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는 상황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을 3부에 배당했으나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맡는다.

양대근ㆍ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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