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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前 국정원장 대법 16일 최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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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대선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가 16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전원합의체 선고가 예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댓글을 다는 등 특정 진영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이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되지만, 대선에 개입할 목적을 갖고 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는 선거 개입의 목적성이 있다며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현재 원 전 원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과 원 전 원장 측은 항소심 선고 이후 각각 상고했다.

상고심에서 원 전 원장 측의 변호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맡아왔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에 배당했으나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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