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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원세훈 前국정원장 16일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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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3년 받고 구속 … 5개월 만에 상고심

뉴스1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2월9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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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가정보원 직원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정치 및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최종 결론이 16일 내려진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원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4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원 전원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등 오랜 기간 심리한 끝에 결론을 내린다. 지난 2월16일 대법원에 상고된 지 5개월만이다.

원 전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단체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하고 원 전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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