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는 재해 피해복구 자금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해 1인당 최고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비율과 신용조사방법 등을 우대한다.
재해지역의 농·어업인이나 농림수산단체는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피해사실 확인서나 정책자금 배정문서가 있으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도환 센터장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이 적기에 자금을 쓸수 있도록 재해대책특례보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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