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난달 수돗물 사용량이 이전 3개월 평균치 사용량의 10㎥를 초과한 농가로 요금의 50%를 할인해 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양군은 수돗물 사용량을 분석하고 나서 검침원을 활용한 현지 확인을 통해 대상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감면 대상농가는 약 80여 가구로 금액은 가구당 1만4천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물을 구하지 못해 농작물 재배에 수돗물을 사용한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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