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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청와대 직원 사칭, 10년간 수억원 뜯어낸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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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에 로비하기 위해 경비 필요" 289차례에 걸쳐 총 3여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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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10여년간 청와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업가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민모씨(7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씨는 2002년 1월쯤 자신이 청와대에서 국정원 정보와 경찰청 정보를 취합해 상부에 보고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사업가 김모씨를 속인 뒤 2006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모두 289차례에 걸쳐 총 3억1858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민씨는 지난 2006년 12월20일 서울 강북구의 한 사무실에서 "청와대 비서관 출신 A씨를 통해 마사회 회장 등 고위직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고 김씨를 속여 269차례에 걸쳐 총 2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또 2010년 3월16일에는 "청와대 쪽에 말을 해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오는 B씨가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0회에 걸쳐 1600여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민씨의 사기 행각은 지난해 11월 A씨의 매형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정원 등에 민씨의 재직 여부를 묻는 민원을 넣으면서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청와대 등 권력에 청탁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 줄 것처럼 속이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이 3억원이 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씨가 범행에 대해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허황된 거짓말에 속아 오랜 기간동안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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