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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나홀로 위헌' 김이수 재판관, MB때 전교조 탄압한 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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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재판관 9인中 유일하게 전교조 노조지위 인정

작년 진보당 해산 때도 나홀로 반대의견낸 인물

"정부가 교사 탄압할 수단으로 악용될 점 우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재판관 8대 1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지위를 박탈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한 가운데,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헌재가 통합진보당에 해산을 명령할 때도 홀로 반대한 인물이다.

김 재판관이 해직교사를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관련법이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교사를 탄압하는 데 악용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법 제2조는 재직 중인 교원이 아니라면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해서, 정부가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교원노조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해직된 교원이 교사지위 회복을 위해 다투는 상황에서 교원노조가 그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가 노조지위를 박탈해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재판관은 전교조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이후 이 사건이 불거진 점에 주목했다.

김 재판관은 “정부는 전교조가 1999년 합법노조로 인정된 당시부터 부당해고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유지를 정한 규약을 둔 데 대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다가, 2009년 6월(이명박 정부 시절)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계기로 2010년 3월 시정명령을 내렸고 2013년(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법외노조 통지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정부는 전교조는 설립신고를 마친 지 약 13년 만에, 6만명 이상의 조합원 중 해직교원 9인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지위를 박탈한 것”이라며 “정부가 법률조항을 지극히 형식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한 결과로서 교원노조법 제2호는 교원노조 탄압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이 법은 다른 행정적 수단과 결합해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의 입법목적과 달리 도리어 이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재판관은 전교조가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해직 교사도 노조에 가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산업별·지역별 노조는 해당 산업과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근로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조직이라서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사람도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로써 해당 노조의 자주성이 저해될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재판관은 “8인의 재판관은 해직 교사가 일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데 아무 제약이 없어 단결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설립한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재판관은 ‘노조의 자주성’의 의미를 짚어가며 ‘노동자 스스로 주체가 돼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조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조합은 국가의 법률이나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스스로 생존을 위한 자주적인 조직”이라며 “헌법상 노동3권은 최대한 보호해야 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들이 사용자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주체가 돼 노조를 결성·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재판관은 작년 12월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릴 때도 홀로 반대편에 섰다.

당시 김 재판관은 “통합진보당에 면죄부를 주고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랜 시간 피와 땀으로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고, 헌법 정신의 본질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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