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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전교조 불법화·민주노총 탈퇴 유도 지시···“대학에도 우리 조직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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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불법화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탈퇴를 유도하기 위해 움직인 정황도 나왔다.

2011년 2월18일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서를 보면, 원세훈 전 원장은 “전교조 자체가 불법적인 노조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지부장들이 교육감이라든가, 교육감이 좌파 교육감 같으면 부교육감을 상대해서”라며 “그 사람들은 국정원에서 이러더란 말을 잘 안해요”라고 했다.

경향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월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원 전 국정원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 강윤중 기자


또 “지난번에 법원 판결로 인해 민노당 가입 교사들, 이런 부분에 대한 징계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라”고 했다. 앞서 2011년 1월 민노당 당비를 납부한 전교조 조합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원 전 원장의 발언은 국정원 지부장들이 보수 교육감이나 관료들을 접촉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징계하고 전교조 불법화에 나서라는 취지다. 이 문서는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다. 원 전 국정원장은 직원들에게 대선 관련 글을 인터넷에 작성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전교조를 ‘종북 좌파 세력’으로 몰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0년 3월31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2013년 10월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문제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의 규정(현직 교사로만 조합 가입 제한)’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원 전 원장은 또 “민노총도 우리가 재작년부터 해서 많은 노동조합들이 탈퇴도 하고 그랬는데 좀 더 강하게 하고”라고 말했다. 실제 2009년 KT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 시행으로 민주노총 계열 노조 사업장에 어용노조가 설립됐다.

원 전 원장은 “종북 세력들 하는 문제, 특히 민노총이라든가 전교조”라며 “이 부분이 도리어 북한한테 우리가 이기는데 내부 종북 좌파들로부터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되는 부서하고 지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대처 좀 해줘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에 대해 “지금 다른 나라가 버리는 거 우리나라가 거꾸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잘 정리해가지고 망국적인 포퓰리즘은 확실히 없애 나가야 된다”고 했다. 또 “특히 젊은 사람들, 각 대학에도 우리 조직도 계속 만들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라”며 국정원이 대학 내에 별도 조직을 만들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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