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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전교조, 26번째 생일에 운명 결정… 헌재 교원노조법 2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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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6번째 생일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선고한다.

‘교원노조법 2조’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정한 근거다.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에 나오는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전교조의 합법노조 여부도 갈릴 전망이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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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교에 재직중인 교사를 의미하고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만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통보했다.

전교조 측은 “전체의 0.015%밖에 안되는 해직교사 때문에 노조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고용부의 법외노조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교조에 노조전임자 복직 명령과 사무실 퇴거, 단체교섭 중지 및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등을 후속조치로 발표했다.

전교조 측은 “1996년 OECD에 가입하며 약속했던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어긴 것”이라며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전교조는 또 1심 판결의 근거가 됐던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같은해 9월 2심 재판부가 “교원노조가 성격상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업, 직종, 지역별 노조같은 초기업별 노조에 가깝고, 따라서 실업상태거나 구직 중인 해직자도 조합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항소심 선고까지 유지하게 됐다.

교원노조법 2조 위헌 법률 제청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항소심은 심리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헌재가 ‘교원노조법 2조‘ 위헌 결정을 내리면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항소심에서 전교조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원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전교조 측은 26일 기자회견에서 “헌재 결정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교사ㆍ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물론 우리 교육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2011년 2월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전교조 자체가 불법적인 노조로 우리가(국정원)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한 것이 밝혀졌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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