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김상환 부장판사, 조현아 집행유예 “원세훈 징역 3년 선고” 피해자 유족 위로하기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김상환 부장판사. 채널A 영상캡쳐


김상환 부장판사

김상환 부장판사, 조현아 집행유예 “원세훈 징역 3년 선고” 피해자 유족 위로하기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22일 집행유예를 선고한 김상환 부장판사에 네티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이 정치에 개입을 지시한 것은 물론, 대선 등의 선거에도 개입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김상환 부장판사는 평소 원칙에 입각한 엄중한 판결과 법적 피해자들에 대한 깊은 배려로 눈길을 끌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2012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복역한 박형규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심 판결문에서 “부디 이 판결이 피고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우리 사법에 대한 안도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언급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10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 항소심에서 유족들을 향해 “고귀한 생명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갔다. 진심으로 슬픔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해 애도한다”고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을 보도했다가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고, 헌법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 유승준,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웃은 의미는?
  • ☞ 젊은 과부와 밤에…76살 노인의 ‘엉뚱한 죽음’
  • ☞ 8급 女교육공무원, 빚 허덕이다 결국 한 짓이..
  • ☞ 변호사, 연봉2500만원 ‘공무원’ 모집했더니..
  • ☞ “저랑 할래요?” 꽃미남 몰카실험…女 반응은


  •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