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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20억 안대희 낙마...16억 황교안, 청문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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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이광연 앵커

새누리당은 부패척결의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안통치 선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극과 극도 있고 지난번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인사청문회도 통과를 했지만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의혹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총리 청문회가 되면서도 이 문제들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광연 앵커가 어떤 쟁점이 있고, 논란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쟁점이 두세 가지로 요약을 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함께 보시죠. 먼저 황교안 후보자, 지난 2011년 부산 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대형 로펌에서 17개월 동안, 한 1년 반 정도 되는 동안 일을 하면서 15억 9000여 만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로 계산을 하면 평균 1억원 가까이 월급을 받은 셈이죠.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황교안 후보자 해명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송구스럽다고 말을 했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또 같은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 해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당시 수임료 논란에 대해서 사회환원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마는 약속을 지켰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안수사에 대한 검증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통진당 해산이 있었고, 또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미진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공안총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황교안 후보자 본인의 병역문제 관련 얘기도 있었습니다. 앞서 최단비 변호사께서 장관 청문회가 한 번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수위와 총리에 대한 건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장관과 총리의 그 직위의 중요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번에 야당에서 이미 선전포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번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었다고 해서 이번에 반드시 넘을 것인가는 좀 사실은 우려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요약해 주셨듯이 크게 전관예우, 그리고 공안수사 그리고 병역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관예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안대희 대법관이 후보자로 나섰다가 5개월 만에 10억여 원을 받았다고 해서 낙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한 번 넘었고 사회환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회환원을 했는지 봐야 되겠고요. 한 번 넘었지만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 한 달에 1억원 가까운 돈의 월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도덕성으로 그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강정적으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병역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 없는 면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정서상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간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 불이 다시 지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일단 총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이틀을 하죠. 장관청문회 같은 경우 야당의 입장은 청문회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당시 조각이었기 때문에, 여러 명이 했기 때문에 분산이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문위원들을 새로 선출하거든요.

여야가. 그래서 아무래도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청문회를 하겠다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야당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설에 두 번 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반감이 있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정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반대 측면이 많기 때문에 과거 이분이 공안분야만 검찰에 있을 때 계속 했고, 야당 인사들은 과거 여러 가지 젊어서 학생운동 경험자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거울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공안총리다, 이렇게 낙인을 찍었는데 이 공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야당에서 들고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공안검사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닐 텐데요.

[인터뷰]
이제 야당쪽에서는 총리는 아울러야 되는데 너무 공안쪽으로 치중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아우르는 총리로서 부족하다, 그리고 잠깐 말씀하셨지만 국보법에 대해서 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굉장히 많은 논문도 쓰셨고요. 책도 쓰셨고요.

그래서 미스터 국보법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쪽에 대해서 좀더 집중돼서 업무를 했다보니까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에 대해서 사정정국을 더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말한 것처럼 사정정국에서 더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 강화가 지금 리스트에만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야당에 있는 의원들에게까지도 칼날이 갈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공안통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검사장 출신인데 한 달에 로펌에서 1억을 받았다, 전관예우 의혹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시장경제잖아요, 변호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경력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돈을 더 주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1억이 그러면 과연 합당한 돈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과다하다고 보일 수가 있는 돈이잖아요. 한 달에 1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전관예우라고 하는 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가와 관련된 것이 있으면 전관예우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경력으로 로펌에서 1억을 줬다면 문제가 법적으로 안 될 수는 있는데 글쎄요,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민정서로는 과다하다고 보일 수 있죠.

[앵커]
사실은 전관예우를 실제로 했는지 그런 부분을 밝히지 않고 1억을 받았는데 그것을 정관예우다라고 단정짓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면밀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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