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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황교안은 누구?…사건 1건 수임에 급여 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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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청와대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58·사진)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검찰청 공안1과장·서울지검 공안2부장·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서울중앙지검 2차장·부산고검 검사장·법무법인 태평양 형사부문 고문변호사 등을 지냈다. 황 지명자는 공안수사의 교과서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해설>의 저자이기도 하다. 황 지명자는 야간 신학대학을 다니며 교회 전도사를 맡기도 한 독실한 침례교 신자다. ‘종교활동과 분쟁의 법률지식’이라는 책도 집필했다. 황 지명자는 색소폰 연주가 취미로 음반을 내기도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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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2년2개월간 일하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결정을 이끌어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걸 반대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 7월 국가정보원 도청 자료를 통해 폭로된 ‘삼성 엑스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았다.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삼성 이건희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삼성 쪽 인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잡지 편집장,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황 지명자의 병역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77~79년 대학 재학생이라는 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하다가 80년 검사에서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황 지명자는 당시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 지명자는 징병검사에서 면제판정을 받은 이듬해인 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3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불법이나 부적정한 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장관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된 전관예우 시비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황 지명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4개월 근무하고 16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수임한 사건은 1건이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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