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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김황식 前총리,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상고심 변호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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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전 국무총리(67·사법연수원 4기)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의 상고심 변론을 맡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전날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에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2005년 11월∼2008년 7월 대법관을 지낸 김 전 총리는 감사원장을 거쳐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지난해 11월 변호사 개업을 했다.

김 전 총리는 1심부터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등과 함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총리는 상고이유보충서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재판부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원 전 원장이 '대선 정국을 맞아 국정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부분을 2심 재판부가 외부에 활동이 드러나 문제 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한 부분도 논리 비약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게재 및 관련 게시글에 대한 찬반 표시 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은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을 뒤집고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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