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전 국무총리(67·사법연수원 4기)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의 상고심 변론을 맡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전날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에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2005년 11월∼2008년 7월 대법관을 지낸 김 전 총리는 감사원장을 거쳐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지난해 11월 변호사 개업을 했다.
김 전 총리는 1심부터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등과 함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총리는 상고이유보충서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재판부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원 전 원장이 '대선 정국을 맞아 국정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부분을 2심 재판부가 외부에 활동이 드러나 문제 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한 부분도 논리 비약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1심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은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을 뒤집고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전날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에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2005년 11월∼2008년 7월 대법관을 지낸 김 전 총리는 감사원장을 거쳐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지난해 11월 변호사 개업을 했다.
김 전 총리는 1심부터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등과 함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총리는 상고이유보충서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재판부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원 전 원장이 '대선 정국을 맞아 국정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부분을 2심 재판부가 외부에 활동이 드러나 문제 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한 부분도 논리 비약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게재 및 관련 게시글에 대한 찬반 표시 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은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을 뒤집고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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