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간첩사건 증거조작' 형량 가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심서 징역 2년6월→ 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과장과 협력자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모해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 엄격한 책무를 지니고 대공수사에 임해야 함에도 유씨의 항소심에서 5개의 위조문서를 검사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해 그 죄책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결국 외교문제까지도 비화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런 행위가 대공수사에서 공을 세워보고자 하는 피고인의 잘못된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문서 위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협력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또 다른 조선족 협력자 김모씨에 대해선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인철 전 주선양총영사관이 조작된 서류를 근거로 '유우성씨의 출입경 사실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발급해준 확인서를 증거로 낸 혐의(모해증거위조)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던 이 처장은 벌금 1000만원으로 감경받았다.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권모 국정원 과장과 이인철 전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는 벌금 7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