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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 항소심서 징역 4년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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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연합뉴스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관련 항소심에서 김모(49)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과장과 조선족 협조자들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증거위조 사용 등 혐의로 김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김 과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날 증거조작에 가담한 조선족 협조자 김모(62)씨와 또 다른 협조자 김모(61)씨도 각각 1심보다 가중된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 과장과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모(55) 국정원 대공수사국 처장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인철(49) 주선양총영사관 영사와 권모(51)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 역시 같은 이유로 벌금 7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총 7개의 문서 위조 책임 대부분이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과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과장이 증거 제출 목적으로 위조한 문서가 무려 5개에 이른다"며 "위조를 김 과장이 주도했고 위조 이후 조선족 협조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 과장은 ▲2013년 9월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허룽시 공안국 명의 회신공문 ▲중국 출입국관리기관인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 일사적답복(답변서) 및 거보재료(범죄신고서) ▲일사적답복·거보재료에 대한 이 영사 명의 확인서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및 공증서 등 총 5개의 문서위조에 가담했다.

앞서 김 과장 등은 2013년 8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당사자인 유우성씨에 대해 간첩 혐의 무죄가 선고되자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다수의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홍원 기자 hong@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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