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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보수단체 "국보법 위반혐의로 민변 검찰에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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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이달 안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과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를 국가보안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인 서석구 변호사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오늘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민변 비판 토론회에 앞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민변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두고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했다"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도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등 국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변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이나 왕재산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조작설을 제기했다며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과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에 참여했다가 이후 관련 사건 소송을 대리한 일이 있다며 이들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세월호 참사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건 등을 악용하는 종북 세력을 민변이 두둔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때마다 피의자 접견권과 신문 참여권을 악용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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