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인 서석구 변호사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오늘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민변 비판 토론회에 앞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민변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두고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했다"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도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등 국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변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이나 왕재산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조작설을 제기했다며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과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에 참여했다가 이후 관련 사건 소송을 대리한 일이 있다며 이들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세월호 참사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건 등을 악용하는 종북 세력을 민변이 두둔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때마다 피의자 접견권과 신문 참여권을 악용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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