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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채동욱 혼외자 개인정보 조회' 서초구 국장,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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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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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전날 조 전 국장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국장은 지난해 11월 법정구속된 이후 6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앞서 조 전 국장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5월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함께 기소됐다.

송씨는 2013년 6월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군의 이름과 출생 장소, 출생신고일 등과 채군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라는 사실을 제공받았다. 이후 채군이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 관계자로부터 재학 사실과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을 넘겨받았다.

1심은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송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된 조 전 행정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전 총장은 한 일간지가 2013년 9월 혼외자 의혹을 보도한 이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혹이 커지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수사한 검찰은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에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 전 국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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