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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法,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조이제 前국장 보석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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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채동욱(56·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 법원이 채모군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이제(55)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보석을 검토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18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 등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에서 낸 증거들로 한두 가지 쟁점이 새롭게 부각됐다"며 "조 전 국장에게 (방어의) 기회를 준다는 관점에서 (보석)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국장 변호인 측은 이날 폐쇄회로(CC)TV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 전 국장이 채군의 정보를 유출시킨 2013년 6월 11일 오후 2시46분께 부속실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 전 국장의 당시 행적과 CCTV 분석 결과 그가 당시 부속실에 없었다"며 "조 전 국장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부속실 전화를 이용해 정보유출을 지시했다는 검찰의 가설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어 "내실에 설치된 CCTV를 살펴보면 구청장실로 들어오는 직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당시 회의에 참석하고자 구청장실로 온 직원들로 인해 부속실 내부는 번잡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조 전 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이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댜하고 심리를 더 진행키로 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전 국장은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외부인과의 접촉을 일체 금지해 재판 진행에 영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전 국장은 조오영(56)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및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함께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가족 관계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 전 행정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 사건 다음 기일은 추후에 지정키로 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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