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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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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안전과 국민자유 위한 불가피한 선택…지나친 표현의 자유 제한 아냐"

뉴스1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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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행위 등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홍모씨 등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보안법 제7조의 1·3·5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에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선전·동조 행위로 야기되는 위험은 언제든지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위험이 현존하는 단계에서는 이미 국가의 존립에 막대한 피해가 일어나 공권력의 개입이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위험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찬양 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은 공권력을 시의적절하게 발동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제7조 1항의 '동조' 부분이 위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주류적 견해와 다른 위험한 견해라는 이유로 특정 사상·견해의 표명을 금지·억압하는 것은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 정치적 이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개인의 사상 등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표현과 양심,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과 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제7조 5항의 이적표현물 '소지·취득' 부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타인의 사상과 정보를 담긴 표현물을 소지·취득해 읽는 것은 양심과 사상 형성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며 "반론과 토론을 통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경쟁·발전토록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김모씨가 "국가보안법 제2조1항의 '반국가단체'에 북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소원 사건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조항에 북한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형사재판절차에서의 법률조항 적용 문제"라며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씨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고문으로 활동하다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홍씨는 항소하는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 1·3·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신청을 기각하자 2012년 3월 위헌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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