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의원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발언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며 비판한 내용이지,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실이 드러난 만큼, 발언의 전체 취지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 2013년 라디오 방송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의 오빠 또한 국정원 직원이라며, 이들이 오피스텔에 갇혀있는 동안 사건 증거를 없앴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