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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헌법재판소 5기 출범 2년…"하루 5건씩 3635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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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집시법 야근시위 금지 조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등 주요 결정

헌정 사상 첫 정당 해산 결정,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결정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2년간 하루에 5건씩 총 3635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박한철(62·사법연수원 13기) 헌재소장 취임을 전후해 구성된 제5기 재판부가 지난 2년 동안(2013년 4월12일~2015년 3월31일) 총 3635건의 사건을 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같은 기간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4474건이다. 이 가운데 3693건(82.5%)이 처리됐다. 이는 헌재가 하루에 5건씩 사건을 처리한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헌법소원심판 3588건 ▲위헌법률심판 42건 ▲권한쟁의심판 4건 ▲정당해산심판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년간 처리된 3693건 중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성격이 강한 위헌성 결정(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인용)은 162건(4.45%)이었다고 헌재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헌' 55건 ▲'헌법불합치' 18건 ▲'한정위헌' 3건 ▲'인용' 86건 등이다.

나머지 결정의 경우 ▲'합헌' 260건 ▲'기각' 384건 ▲'각하' 2829건 등으로 집계됐다. 결정 없는 '취하'는 58건,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미제 사건'은 781건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접수된 지 180일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고가 이뤄지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499건으로 집계됐다. 헌재법에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히 지난 1년간 헌재 결정 중에서는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사건들이 많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야간시위 금지 조항 중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시위를 해선 안 되고 이를 위반해 시위에 참가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가 진 후 야간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0조는 사실상 사문화(死文化) 됐다.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조항에 대해서는 "국민투표권을 추상적인 위험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며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원 선거구 간의 인구차이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한 법률에 대해선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를 3대 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는 2대 1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옛 통합진보당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선 정당을 해산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며 해산 및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며 62년 만에 폐지 결정을 내렸다.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조항 역시 헌재의 심판대에 올라 있다. 헌재는 지난 9일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두고 첫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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