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라면 연 2.8% 적용… 안심전환대출과 0.15%p 차
하지만 안심전환대출 막차를 타지 못했다고 해서 낮은 금리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다. 까다로운 자격 요건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에 좌절됐다면 국민주택기금이 마련한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대상자는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6000만원 이하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대출대상주택은 주거 면적 85㎡ 이하에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한다.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는 연 3.3%지만, 다자녀가구라면 0.5%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2.8%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금리조정형의 대출금리가 연 2.63%, 기본형이 2.65%인 것과 비교하면 두 대출의 금리 차는 약 0.15~0.17%p에 불과하다.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만기는 20년, 30년 총 2가지이며, 30년 만기를 선택할 경우 0.2%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은 만기가 10, 15, 20, 30년 총 4가지로,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이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한 바로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다.
반면,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은 원금 상환에 있어 비교적 부담이 덜하다. 20년 만기 대출은 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원금 균등분할상환이며, 30년 만기 대출은 5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원금 균등분할상환이다.
[이투데이/홍샛별 기자(byul0104@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배국남닷컴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